'이웃여성 흉기 휘두른 중학생'…法 "부모가 손해 배상하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02 11: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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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 충실히 다하지 못해"
△ [삽화] 법원 ver.1

(인천=포커스뉴스) 이웃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려한 중학생 부모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0단독 정원석 판사는 중학생 A군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다친 B(53)씨가 해당 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정 판사는 "친권자이면서 아들을 보호하고 교양할 법정 의무자인 부모가 그 의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했다"며 "이는 사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만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부모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군 부모는 B씨에게 431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작은 체구 탓에 친구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하면서 조울증이 심해진 A군은 급기야 자살 출동까지 느꼈다.

이에 지난 2013년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허리춤에 흉기를 꽂은 채 빌라 옥상으로 올라간 A군은 빨래를 겆고 있던 이웃 여성 B씨를 발견했다.

A군은 '혼자 죽으면 너무 무섭고, 아는 사람과 같이 죽고 싶다'는 생각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이 사고로 크게 다쳤으나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넘겨진 A군은 당시 만 14세 미만이어서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B씨는 A군과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2015.08.27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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