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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싸움, 말다툼, 남성 |
(서울=포커스뉴스) 자신이 권한 술을 여자친구 대신 마시려 했다는 이유로 후배에게 술병을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허미숙 판사는 술병으로 후배 B씨의 이마를 때린한 혐의(특수상해)로 A(4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허 판사는 "A씨가 고의로 B씨로 때렸고 부상 정도에 비춰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면서도 "A씨가 응급조치를 하고 B씨와 합의한데다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정황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후 서울 양천구의 한 종합운동장에서대학 동아리 후배 B씨와 B씨의 여자친구 C씨 등과 함께 축구경기를 봤다.
당시 술에 취한 A씨가 C씨에게 와인을 따라주며 마실 것을 권했으나 B씨가 대신 마시겠다고 하자 와인병을 휘둘렀다.
이로 인해 B씨는 이마가 찢어져 6바늘을 꿰매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사용한 와인병을 특수상해 혐의 구성 요소인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와인병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항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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