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중요정보 포괄적 공시제도' 위한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28 11: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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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공시대상의 중요정보 판단기준 마련

기타 포괄조항 도입에 따른 시장관리 절차 정비
△ 한국거래소 홍보관

(서울=포커스뉴스)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의 공시규정이 변경된다.

28일 한국거래소는 '기업공시제도 규제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중요정보의 포괄적 공시제도 시행을 위한 유가증권․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다음달 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수시공시대상의 중요정보 판단기준이 마련된다.

중요정보란 영업 및 생산활동, 재무구조, 기업 경영활동 등에 관한 사항으로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의미한다.

정보의 성질에 따라 재무적사항과 구체적 금액산출이 곤란한 비재무적사항으로 구분하는데, 재무적사항의 경우 해당 정보가 매출액, 자기자본, 자산총액 대비 수시공시의무비율 이상인 경우 공시대상이 된다.

수시공시의무비율은 유가증권시장 5% (대규모법인 2.5%), 코스닥시장 10% (대규모법인 5%)다.

비재무적사항은 해당법인의 특성을 고려해 경영 또는 재산상태 등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시 대상이 된다.

기타 포괄조항 도입에 따른 시장관리절차도 새로 정비된다.

포괄조항에 따른 중요정보 중 경영상 비밀유지의 필요성이 큰 항목에 대하여는 경영상 비밀유지 필요성과 유보범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공시유보 신청 가능하다.

이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를 실질화하기 위해 법인이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벌점2점 추과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거래소는 "중요정보 포괄적 공시제도의 도입으로 공시규정상 열거되지 않은 중요정보도 투자정보로 충분히 제공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거래소는 중요정보 포괄적 공시제도 관련 29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 등에서 설명회를 계최할 예정이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2015.08.17 박동욱 기자 <자료출처=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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