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별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평균 4.51% 상승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28 11: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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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4만가구 '2016년도 개별주택 공시가격' 공개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는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평균 4.51% 상승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상승률(4.29%)보다 높은 것이다.

또 단독주택 등 총 개별주택 수는 지난해보다 9800가구가 감소한 34만1000여가구였으며, 이 중 3억원 이하 주택이 58.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총 3만2000가구로 전체 개별주택수의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3.6%가 강남구(6357가구), 서초구(4766가구), 송파구(3019가구)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택공시가격 100억원 내외의 초고가 주택(전체 상위 10곳)의 상승률 평균은 11.5%로 서울시 전체 개별주택 상승률의 2.5배에 이른다.

이는 초고가 단독주택을 표준주택에 포함하는 등 고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노력 때문으로 보인다고 시는 설명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홍대주변 상권 확대와 경의선 숲길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활성화에 힘입어 마포구가 7.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또용산구(6.4%), 중구(6.3%)가 뒤를 이었으며, 반대로 상승률이 가장 낮은 3개구는 동대문구(2.5%), 성북구(2.7%), 양천구(3.0%)였다.

서울시는 오는 29일 '2016년도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에 공개한다. 열람을 원할 경우 내달 30일까지 서울시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을 확인하거나, 주택 소재지 구청을 방문해 보면 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상승률 4.53%)을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이 산정한 주택가격을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구청 세무부서 및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처리결과는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시 과세표준이 된다"며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권자를 정하는데도 기초자료로 활용된다"고 말했다.서울시 올해 자치구별 개별주택가격 상승률(%) 현황.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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