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포지구, 10가구 이하 다세대 및 연립주택 건축 허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28 14: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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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포지구 단독주택지 지구단위계획 확정
△ [그래픽] 개포택지개발사업 구역 확정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는 27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2-1지구, 2-2지구, 4지구)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안은 지난 1988년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일원동 대청마을(37만4010㎡),개포동 구마을(3만1512㎡), 도곡동 타워팰리스(16만1573.8㎡) 일대를 관련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는 내용이다.

일대는 개포지구 아파트 재건축사업, 강남공공주택사업지구 등 대단위 개발에 따른 배후지원 기능 확보를 위해 소규모 주택수요의 대응 및 근린상업 기능의 강화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일원동·개포동 주택용지 내 근린생활시설용도, 다세대 및 연립주택의 건축이 허용되게 됐다. 다만 기반시설 여건 등을 고려해 필지별 건립 가구수는 10가구 이하로 제한된다.

아울러 시는 주변 지역여건에 비춰 불합리하게 결정된 구마을의 6개 필지에 대해 용도지역을 조정하고, 필지별 특성을 고려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도 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도시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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