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그래픽]법조 |
(인천=포커스뉴스) 인천항 보안울타리를 넘어 밀입국한 30대 중국인 선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작업용 사다리로 인천항 보안울타리를 넘어 밀입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중국인 선원 A(3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강 판사는 또 A씨를 숨겨준 중국인 밀입국자 B(33)씨에게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A씨는 중국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B씨는 A씨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쳤다 대가도 받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 협조한 점과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26일 오전 0시56분쯤 인천 내항 4부두에서 3m 짜리 사다리를 이용해 보안울타리를 넘어 밀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4일 밀입국한 B씨는 A씨에게 숙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2015.09.01 조숙빈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