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호수공원 가로수길 '편법분양' 논란…'제2 굿모닝시티' 되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27 17: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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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부터 사전예약 형태로 분양 시작

시행사 사람과 미래, 건축허가도 없이 선분양

땅 소유권도 없어 계약자·투자자 피해 우려

경찰,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람과 미래' 기소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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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2001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희대의 분양사기 '굿모닝시티' 사태가 경기 고양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굿모닝시티 사태는 상가 개발업체 사장이 투자자 3000여명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3500억원을 받아 수백억원을 횡령한 것이 골자다.

이후 정부는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건축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바꿔 바닥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상가는 후분양을 하도록 했다.

웬만한 근린상가와 쇼핑몰은 모두 준공승인이 떨어진 이후에 분양이 가능하도록 한 조치다.

하지만, '고양 호수공원 가로수길'은 이를 무시하고 건축허가 없이 선분양을 진행하거나 편법으로 후분양제를 피해가고 있어 '제2의 굿모닝시티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고양 호수공원 가로수길'은 경기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 특별6구역 1만9553.4㎡(약 6000평) 부지에 사업비 2373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3층, 총 346실의 복합상업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양시는 지난 2007년 퍼즐개발주식회사(이하 퍼즐개발)와 킨텍스 지원부지인 일산서구 대화동 1050-185번지 일대 부지 1만9375㎡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퍼즐개발은 특수목적법인으로 최대주주는 지분 54%를 가진 프라임개발이다. 당초 퍼즐개발은 이 부지를 복합상업시설로 개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프라임개발이 글로벌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2009년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사업 진행에 문제가 생겼다. 이로 인해 퍼즐개발이 추진 중이던 개발사업 또한 공정률 13.6% 수준에서 전면중단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현 시행사인 '사람과 미래'가 등장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사람과 미래'는 이 사업을 넘겨받아 설계변경 후 '고양 가로수길'이란 이름으로 사업을 재추진했다.

문제는 토지매매 계약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9월부터 홍보물을 만들어 청약 형태의 사전 분양을 시작하고, 지난 3월말부터는 사전 예약 형태로 대대적인 사업 홍보에 나섰다는 점이다.

사전 예약은 공개모집을 통한 분양에 앞서 청약에 참가할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자원조달이 쉽지 않은 중소 시행사가 투자처에 사업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예약은 계약희망자가 계약금의 10%를 신탁 납입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이뤄졌고, 총 346실 가운데 50실 가량 예약이 진행됐다. 시행사는 사전예약자에게 분양 이후 미분양물량을 제3자보다 우선해 공급받을 권리를 제공했다.

'사람과 미래'는 지난해 12월말 주채권은행인 NH농협에 계약금 10%를 에스크로 계좌로 입금했을 뿐 잔금은 아직 납부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현재까지 해당부지의 실소유주는 퍼즐개발이다. 사업부지 소유권이 없는 만큼 아직 건축 허가도 받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사람과 미래'가 잔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람과 미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2011년 9월27일 설립된 이 회사의 자본금은 고작 3000만원에 불과하다. 사업비만 2000억원이 넘어가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사람과 미래'의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거듭 연락을 취했으나 전원이 꺼진 상태로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고양시는 "사전 예약이 법률에 규정된 분양 절차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명백하게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도 힘들다"며 "적법한 행위인지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고양 가로수길' 분양을 알리는 대형광고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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