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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포커스뉴스) 경남 창원에 본사를 둔 종합 주류회사 무학의 최재호(56) 회장에 대한 이른바 ‘갑질’ 의혹을 폭로한 전 운전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회장의 갑질 횡포를 폭로하겠다며 억대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고 있는 최 회장의 전 운전기사 송모(42)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2014년 4월부터 7개월가량 최 회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다 같은해 11월 무학에 사표를 제출하고 퇴사했다.
송씨는 최근 “최 회장으로부터 수시로 폭언을 들었고 시간외 근무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오전 8시 30분 출근해 새벽 1시경 퇴근하는 것이 일상적이었고 한달에 평균 3일정도 밖에 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폭언은 물론 가족 수행, 쓰레기 분리수거 등 이른바 ‘갑질’을 당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일부 언론을 통해 송씨의 사연이 알려지자 무학 측은 즉각 반박하며 송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무학 측은 “지난해 12월 송씨가 회사로 전화를 걸어 ‘회장들 갑질 논란과 관련해 언론 인터뷰가 들어왔다’”며 “‘최 회장의 횡포 내용이 알려지만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니 합의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송씨가 당시 몽고식품 회장의 운전기사 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건을 언급하며 사측을 협박했다는 것이다.
무학은 송씨가 몽고식품 회장의 운전기사가 받은 합의금 금액까지 거론하며 자신들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무학 관계자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12월 28일 퇴사 후 1년 2개월만에 무학에 전화를 걸어 몽고식품 회장의 운전기사 폭행 사건을 언급했다.
무학 관계자는 “몽고식품 사태를 알고 있냐고 하면서 몇 군데 언론을 언급하고 금품을 요구했다”며 “한번이었다면 고소를 하진 않았겠지만 세 차례나 전화가 걸려왔고 (지난달)30일에는 대표이사에게까지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을 동원해 악의적으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는 걸 보니 사실과 다른 일이 알려지게 될 거란 생각을 했다”며 “그대로 있을수만은 없었기 때문에 법무팀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송씨가 무학에 수억원을 뜯어내기 위해 ‘갑질논란’을 언급한 것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송씨가 최 회장을 직접 고소하지 않은 만큼 실제 갑질이 있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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