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조응천 무죄·박관천 집행유예(종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29 16: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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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전 비서관, 1심과 같이 무죄 판결

박관천 경정,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 법정 향하는 조응천

(서울=포커스뉴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54)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29일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박관천(49) 경정의 경우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박관천 경정이 정윤회 문건을 누설한 것은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것”이라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결정을 내렸다.

면소란 형사소송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시효, 사건의 확정판결, 사면 등을 이유로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조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지시에 따라 문건을 전달한 것일 뿐이다”며 “공무상 비밀누설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고 밝혔다.

또 조 전 비서관도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의 권력을 이렇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경정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는 박 경정이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정윤회 문건을 건넨 것으로 유죄가 인정됐다”며 “풍문을 보고서로 작성하고 이를 비밀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괴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업주 진술만으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박 경정은 최후진술로 “독자적으로 문건을 건넨 것이라면 문책을 받았을 것인데 그렇게 했겠느냐”며 반문했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58) EG그룹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언론을 통해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보도되면서 처음 알려졌다.

문건에는 ‘비선 실세’ 의혹을 받던 정윤회씨가 청와대 안팎 인사들로 구성된 이른바 ‘십상시’ 모임에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사퇴시키려 모의한 정황 등 국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후 검찰은 문건이 유출된 경위와 문건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수사했다.

검찰은 문건에 나온 정윤회씨 관련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을 재판에 넘겼다.

이밖에도 박 경정은 룸살롱 업주 오모씨로부터 현금 5000만원, 금괴 6개 등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등으로 지난해 2월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유출된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조 전 비서관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박 경정에게는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와 관련한 문건을 유출한 부분은 공무상 기밀 누설에 해당한다”며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뇌물공여를 받은 부분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7년과 추징금 4340만원 등을 선고했다.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20대 국회의원 당선인)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6.04.29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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