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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 |
(서울=포커스뉴스) 건강생활용품 전문기업 ㈜한경희생활과학(대표 한경희)이 상호를 무단 사용한 청소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최근 한경희생활과학이 청소대행업체인 '한경희청소' 대표 도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도씨는 한경희생활과학에 1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한경희 대표는 지난 1999년 회사를 설립하고 2003년부터 자신의 이름을 붙인 스팀청소기를 출시한 뒤 2006년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한경희생활과학'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도씨는 지난 2012년 '한경희'라는 이름을 딴 청소대행업체의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청소업을 영위해 왔다.
도씨는 지난 2013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2014년 7월까지 '한경희청소'라는 상호를 홈페이지상에 유지하며 광고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한경희생할과학은 도씨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도씨는 '한경희'라는 이름에 대해 자신의 모친이 일용직 청소 노동을 할 때 썼던 가명이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소업을 시작한 시점은 지난 2004년이지만 사업자 등록이 늦어졌을 뿐이라고 반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경희생활과학의 '한경희'는 스팀청소기 제조·판매업을 표시하는 상호로 도씨가 '한경희청소'를 사용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 널리 인식돼 있다"며 한경희생활과학이 도씨 때문에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도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도씨 어머니가 자신의 이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한경희'라는 이름을 만들어 사용한 것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한경희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경희청소'로 인해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돼 청소 대행 서비스인 '한경희홈케어' 론칭이 늦어졌다"며 "앞으로 한경희 이름에 걸맞은 고품격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2015.09.0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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