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포커스뉴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다음달 9일부터 안전을 해치는 선상 바다낚시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승선명부 허위작성 △영업구역 위반·낚시금지구역 조업 △출입항 미신고 △승객 구명조끼 착용 등이다.
인천해경은 승객들을 대상으로도 선내 음주행위·구명조끼 미착용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낚시어선의 불법 증개축 행위, 면세유 불법사용, 토착형 유착비리 등에 대해서도 기획 수사를 통해 근절키로 했다.
인천해경은 이를 위해 모든 가용 인력과 경비함정을 총 동원해 항·포구나 주요 낚시영업 해역에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선장의 경우 영업구역 위반은 1~3개월 간 영업정지, 승선명부 허위작성은 과태료 100만원, 낚시금지구역 조업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승객도 선내 음주행위를 하거나 구명조끼를 미착용한 경우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한편, 인천해경은 올해 서해특정해역 무단진입 3건, 영업구역위반 1건, 출입항미신고 1건 등 총 5건의 낚시어선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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