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혜교로부터 소송당한 드라마 '태후' 협찬사, 계약서 공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28 21: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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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는 근거 없는 송혜교측 억지주장…법적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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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배우 송혜교(34)로부터 초상권 침해 소송을 당한 시계·보석류 제조업체 제이에스티나가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이하 태후)'의 제작사와 체결한 협찬 계약서를 공개하며 송씨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송씨는 "제이에스티나와 맺은 광고 모델 계약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제이에스티나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내 이미지를 활용한 광고를 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제이에스티나 브랜드를 보유한 로만손을 상대로 3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제이에스티나는 28일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불필요한 억측과 오해만 증폭되고 있는 것 같다"며 드라마 제작협찬 계약서 원문을 공개했다.

계약서에는 제이에스티나가 드라마에 협찬하는 조건으로 포스터와 드라마 장면사진(풋티지) 등을 온·오프라인(전 매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이에스티나는 "이와 같이 계약해 놓고 드라마 장면 등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며 "억지 주장과 언론플레이를 통한 횡포를 더 묵과할 수 없고,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씨는 지난 2014년부터 제이에스티나의 모델로 활동했으나, 보석류 부분은 지난 1월, 가방 부분은 지난 3월에 계약이 종료됐다. 대신 제이에스티나는 송씨가 출연한 '태후' 제작사와 제작 협찬 지원 계약을 맺었다.제이에스티나가 '태후' 제작사와 체결한 제작협찬 계약서.<자료제공=제이에스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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