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액제 등 ‘퇴장방지의약품 가격 후려치기’ 개선한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25 14:15:24
  • -
  • +
  • 인쇄
정부,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 최저가격 보장 추진
△ 수액생산1.jpg

(서울=포커스뉴스) 퇴장환자의 진료에 꼭 필요한 퇴장방지의약품의 최저 가격 보장을 위해 정부가 관리 기준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퇴장방지의약품과 같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의 유통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4월26일~6월25일)한다고 25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환자 진료를 위해 안정적 공급의 필요성이 큰 의약품은 제약사가 최소 원가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시행령 개정안에는 1년 이내 동일한 위법 행위를 다시 하는 경우 가중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기초수액제, 혈액제제와 같은 필수적인 의약품의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 ‘퇴장방지의약품’을 별도로 정해 원가를 보전하고 약가 인하 등에서도 제외하고 있지만, 정작 병원 그룹 입찰 등의 영향으로 유통과정에서 낮은 가격에 거래돼 제약사의 입장에서는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올해 초 국공립 병원인 K병원에서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기초수액제가 초저가낙찰이 이뤄지기도 했다.

국공립 병원 등 대형병원들의 의약품 구입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 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

의약품 전자입찰은 그룹별로 나눠서 총액입찰, 최저가입찰 형태로 진행되며, 그룹내 포함돼 있는 여러 의약품들을 국공립 병원 등 대형병원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내야 낙찰된다.

의약품 전자입찰은 입찰공고에서부터 적격대상자선정, 낙찰자까지 모든 과정을 인터넷상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저가낙찰되는 품목에 수액제 등 퇴장방지의약품까지 포함돼 온 것이다.

이에 따라 퇴장방지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들은 ‘울자 겨자 먹기’로 인하된 가격으로 퇴장의약품을 공급해 왔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그동안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는 말뿐인 제도였다”며 “올해 초 K병원에서 이뤄진 의약품 입찰에서도 기초수액제가 너무 낮은 가격으로 낙찰이 이뤄져 이를 공급하는 제약사들이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정부의 조치로 퇴장방지의약품 초저가 낙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퇴장방지의약품 중 하나인 기초수액제를 생산하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JW중외제약>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