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달갑잖은 병원들…정상 진료에 환자민원 걱정까지 '울상'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02 14: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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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가산제 적용 유무 의료기관 자율결정에 맡겨

일선 병원들, 울며 겨자 먹기로 평일 진료비 적용
△ 보건복지부

(서울=포커스뉴스)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의료계는 혼란을 빚고 있다.

병원의 경우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공휴일 가산제 적용 유무를 자율결정으로 내려야 하기 때문. 공휴일에 병원을 방문하게 된다면 진찰료에 30~50%의 가산이 붙게 된다.

이에 따라 당일 병원을 찾는 내원객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수 있어 가산적용에 대해 의료계는 고민에 빠졌다. 가산제를 적용할 시 환자들의 민원이 빗발칠 것이고, 가산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8월 14일, 보건복지부는 갑작스럽게 정해진 임시공휴일로 인해 진료비를 더 지불해야 하는 내원객 및 예약환자 등의 반발을 고려해 각 의료기관이 평일 진료비만 받더라도 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복지부의 방침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해 병원이 본인부담금 가산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만, 일선 병원들은 휴일근무수당 등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진료비는 평일 수준으로 받게 되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정부의 지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에 개인병원을 개원한 A씨는 "내수진작이라며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지만, 공휴일엔 진료비에 가산금이 붙어 임시공휴일 지정을 모르고 예약을 한 환자의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복지부가 임시공휴일에 의료기관이 가산금을 받지 않아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지만, 의료기관이 의료비를 할인해주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고 전했다.

복지부가 가산제 적용 유무를 의료기관의 자율책임으로 떠넘김에 따라 지난 광복절 징검다리 연휴 때도 겪었던 혼란이 재연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하루에 5~6000명의 환자를 수용하는 대형병원의 경우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휴일수당으로 매겨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 등 주요 병원들은 최접점부서만 진료를 하고, 비접점부서는 쉬고 가산진료는 받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진료비 증가 등으로 민원해소 차원에서 의료기관에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같이 하게 해 휴일가산 적용으로 상승되는 부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것은 이해가 되나 증가 차액분에 대한 손실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고스란히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결정은 결국 환자의 비용부담과 편의성 고려 등을 의료기관 스스로 결정하라는 것으로, 메르스 여파로 의료기관들이 직격탄을 맞았고 피해와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손실과 피해를 의료기관이 모두 떠안으라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고 밝혔다.

현재 의협은 휴일가산정책으로 인해 상승하는 본인부담금 차액부분은 공단부담금으로 환원, 가산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진료비 부담금의 비율 및 수가가산정책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세부고시, 즉 법적으로 정해진바 할인과 면제의 대상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3년 시행된 토요전일가산제도 당시 정부는 토요전일 가산에 따른 본인부담금 증가를 고려해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조정한 바 있다.(세종=포커스뉴스)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입구에 보건복지부 상징로고가 설치돼 있다.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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