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미성년 장애 자녀 후견인 지정 유언장' 체험행사 개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25 09:22:03
  • -
  • +
  • 인쇄
27일 서울시장애인취업박람회 현장서 진행
△ 캡처.jpg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27일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열리는 서울시장애인취업박람회에서 '미성년 장애 자녀 후견인 지정 유언장 작성' 체험행사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체험행사는 △공익법센터 소속 변호사의 자필 유언장 작성하는 법 안내 △부모가 자필로 후견인을 지정하는 유언장 작성 △변호사가 적법한 작성인지 검수 순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장애가족이 상담을 신청할 경우 현장에서 변호사를 통해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공익법센터는 현장에서 행사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한 '장애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법률안내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전가영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장애를 가진 아이가 홀로 남겨지는 것을 걱정하는 부모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부적절한 사람이 자녀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부모가 법에서 정한 유언장 작성 방식에 따라 적절한 후견인을 지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사진제공=서울시청>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