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보이스피싱…금융당국 제도개선안 역이용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26 11: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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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자금 받기 위해 고금리 대출 권유도
△ [그래픽] 해킹, 사이버, 범죄

(서울=포커스뉴스) 금융사기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시와 홍보가 강화되자 새로운 형태의 보이스피싱이 속출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내용을 역이용하는 방법까지 등장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정보 과다조회로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정지된다면서 해제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등장했다. '금융질서문란행위자'는 대포통장 거래나 대출사기범에 대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게 한다는 금감원의 대책에 포함된 표현이다.

또,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면 금감원을 사칭한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을 척결하기 위한 특별대책' 팝업을 띄우는 사례도 등장했다. 이용자가 접속하면 PC를 감염시키고 개인 정보 등을 탈취하는 이른바 '파밍(Pharming)' 사기다.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진 사기범들이 구직자들을 이용하는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딜러 취업을 빙자해 회사가 차량 구매자금을 전액 지급하니 본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한 후 회사 명의로 이전하면 수당을 지급한다고 속이고 구직자의 통장으로 피해금 입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다.

저금리의 정부지원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금리대출 이력이 있어야 한다며 대출금을 가로채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신용정보 조회만으로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지 않고 설사 등록된 경우라도 돈으로 해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처불명의 자금을 대신 인출 또는 이체하지 말아야 한다"며 "또,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저금리대출을 받기 위해 고금리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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