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한국법조인협회가 교육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폐쇄적인 법조계의 기수문화가 불러온 적폐라고 지적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에서 발표한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는 폐쇄적인 법조계의 기수문화와 전관 비리 적폐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로스쿨 입시 의혹은 기성 법조계에 만연한 연고주의, 기수주의의 적폐이므로 법조개혁의 대의명분에 따라 개혁돼야 할 대상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교육부는 최근 3년간 전국 25개 로스쿨의 합격자 중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이름 등 신상을 기재한 사례가 모두 24건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5건은 부모나 친인척의 이름을 '○○시장', '○○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법무법인 ○○ 대표', '○○공단 이사장', '○○지방법원장' 등으로 특정해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버지를 '○○시장'이라고 특정해 기재한 사례의 경우 해당 로스쿨이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고지했던 것으로 드러나 부정행위 소지가 인정됐다.
또 실명을 기재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19건 중 법조인 자녀 5명, 시의회의원 자녀 1명, 공무원 자녀 1명 등 7건도 해당 로스쿨이 기재금지를 고지해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것으로 교육부는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국법조인협회는 "로스쿨 제도 개혁 특위를 설립해 향후 기성 법조인의 기수문화 등이 개입할 수 없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입시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로스쿨 세대 법조인 단체로서 법조계에 만연한 기수 문화, 연구주의 문화를 타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주장했다.<자료출처=한국법조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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