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메탄올 실명 사건'과 관련해 국가와 파견업체, 사용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메탄올 실명 사건 공동대리인단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와 파견업체 및 사용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동대리인단은 "메탄올 실명 사건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눈감고 방치해 오던 다단계 하청 사슬과 불법 파견 구조의 밑바닥에서 20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위험의 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공동대리인단에 따르면 불법파견업체에 고용된 20대 비정규직 노동자 3명은 삼성전자 및 엘지전자에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하청업체에서 메탄올에 직접 노출된 상태로 일하다가 지난 1~2월 양안 실명, 뇌 손상 등 산업재해를 입었다.
공동대리인단은 "메탄올은 실명이나 중추신경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정된 유해물질임에도 업체들은 관련 규정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고 국가는 감독 책임을 방기했다"며 "업체들은 근로계약체결과 파견역무 수령에 따른 안전보호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명하는 참사가 일어났지만 파견업주와 사용업주는 물론 국가까지 그 누구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민변 노동위 소속 변호사들은 국가와 파견업체 및 사용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또 공동대리인단은 "삼성과 엘지 등 대기업 원청 또한 하청업체에 위험을 전가하면서도 관리·감독 책임을 져버린 채 이익만을 취하고 있어 산업재해를 일으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대기업 원청이 책임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대리인단은 메탄올 실명 사건에 따른 손해액이 피해 노동자별로 8~10억원에 이르지만 이중 각 1억원을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공동대리인단은 앞으로 신체감정 등을 통해 정확한 손해핵이 결정되는 대로 나머지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자료출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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