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실태조사' 솜방망이 처벌 논란…"입학취소 어려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02 14: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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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 결과, 입학취소 등 강력한 조치 어려워

내년부터 불합격 조치 등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 빨간불

(세종=포커스뉴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과정에서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자기소개서 일부가 교육부의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부정행위로 보이는 자기소개서와 합격 여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입학취소 등 강력한 조취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일 교육부가 발표한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25개 로스쿨의 합격자 중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이름 등 신상을 기재한 사례는 모두 24건으로 조사됐다.

이중 5건은 부모나 친인척의 이름을 '○○시장', '○○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법무법인 ○○ 대표', '○○공단 이사장', '○○지방법원장' 등으로 특정해 기재했다.

아버지를 '○○시장'이라고 특정해 기재한 사례의 경우 해당 로스쿨이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고지했던 것으로 드러나 부정행위 소지가 인정됐다.

또 실명을 기재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19건 중 법조인 자녀 5명, 시의회의원 자녀 1명, 공무원 자녀 1명 등 7건도 해당 로스쿨이 기재금지를 고지해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것으로 교육부는 판단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자기소개서가 발견된 로스쿨과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고지하지 않은 로스쿨 등에 대해서만 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을 뿐이다.

이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진흥관은 "법무법인 3곳에 자문을 받아본 결과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원칙, 대학 과실의 개인 전가 문제 등을 이유로 입학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자기소개서와 합격 여부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문제가 된 로스쿨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교육부는 내년부터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이를 어길 시 불합격 처리 등 조치를 한다는 내용을 전형요강에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학술장학진흥관은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시정 조치를 내리겠다"며 "이러한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는 로스쿨에 대해서는 2단계로 정원 감축을 하거나 상황에 따라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25개 로스쿨, 6000여건의 입학전형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3년간 약 6000여건의 입학전형을 대상으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입학전형 절차의 적정성, 전형절차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에는 입학전형에 자기소개서 작성 기준이 대학별 상이해 기재를 금지하는 사항이 차이가 나거나 기재금지를 고지하지 않고 있어 부모, 친인척 등의 성명 직장명 등 신상이 기재된 경우가 일부 발견됐다고 밝혔다. 2016.05.02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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