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6월 중 후견인 지정 결과 내놓을듯
SDJ측 "총괄회장 건강 보며 입월날짜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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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란표정의 신격호 회장 |
(서울=포커스뉴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이달 중 정신감정을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재판부가 성년후견인을 지정하면,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도 사실상 마무리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25일 롯데그룹과 SDJ코퍼레이션은 양 측 변호인단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입원날짜를 협의 중이며, 면회 대상자나 세부적인 검사방법 등은 지난 3차 심리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2주 동안 입원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면회는 배우자와 자녀들에 한해, 일주일에 최대 2회, 한번에 1시간만 가능하다.
신 총괄회장의 부인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의 경우 법적 배우자는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가 인정돼 면회를 허용했다. 신 총괄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 역시면회가 가능하다.
간병인은 신 총괄회장이 최대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재 호텔에 상주하는 인원을 그대로 배치하기로 했다.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이자 숙소인 소공동 롯데호텔 34층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설립한 SDJ코퍼레이션 측 사람들이 총괄하고 있다. 이달 중 서울대병원으로 이동을 할 때도 롯데그룹이 아닌 SDJ 측에서 신 총괄회장과 함께 이동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늦어도 6월 중 성년후견인 지정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재판부가 신 총괄회장에게 한정 후견인 개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정 후견인이란 피한정후견인이 어느 정도의 의사결정 능력은 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 한정 후견인이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대리 또는 취소, 동의 등의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성년후견인이나 한정 후견인 모두 정상적인 경영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내려지는 결정이다. 하지만 1차 심리에서 94세의 고령인 신 총괄회장이 재판부의 질문에 비교적 매끄럽게 대답한 부분 등을 고려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SDJ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의 입원에 따른 준비는 모두 마친 상태다.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에 따라 입원날짜를 조율 할 것”이라며 “남아있는 롯데와의 소송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등의 소송이 몇 가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서울=포커스뉴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리는 '신격호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에 대한 첫 심리에 출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6.02.11 김문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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