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짓게 해줄게" 계모임 회원 11명 등친 70대 노인 '실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01 08: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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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산지를 용도변경할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12억여원 받고도 소유권 넘기지 않아
△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평소 가깝게 지내던 계모임 회원 11명에게 수억원대 부동산 사기를 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70대 노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수정 판사는 보존 산지로 지정된 임야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해 준다고 속여 부동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모(72)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 판사는 "김씨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혔고 피해배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 A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김씨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9년 6월 8일쯤 평소 계모임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11명에게 "내가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의 임야 69필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집을 지을 수 없는 곳이지만 집을 지을 수 있는 단계까지 진행해 주겠다"며 "평당 16만원씩 주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제반시설을 모두 설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다.

그러나 해당 임야는 보존산지로 지정돼 있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의 거짓말에 속아넘어간 피해자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총 12억7644만원을 가로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또 피해자들에게 임야 거래대금을 받고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걸어 채권최고액 31억원 상당의 이득을 본 혐의도 받았다.

김씨의 범행 대상은 계모임 회원만이 아니었다.

김씨는 2009년 10월 피해자 A씨와 은행대출 담보인 서울 동대문구 본인 소유 아파트 지분 50와% A씨 소유의 제주도 땅과 현금 1억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계약 체결 후 A씨에게 "아파트 담보대출 은행을 바꾸려고 하니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일시적으로 말소해주면 대출 은행을 바꾸고 등기를 재설정하겠다"고 속인 뒤 등기를 설정하지 않고 근저당과 전세권을 설정해 5억19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란 실제로 매매 대금 전액을 지불했지만 사정상 이전등기(본등기)를 할 수 없거나 의도적으로 늦춰야 할 경우 매도인이 이중 매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는 임시적 등기를 말한다.

김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A씨에게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의 임야가 자연휴량림으로 개발허가가 나면 투가금의 2~3배 수익이 난다"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해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번에도 역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모 은행에 해당 임야에 대한 채권최고액 2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줌으로써 재상산 이득을 챙기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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