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은 28일 "청년고용할당제는 특정 연령층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민간기업 청년고용 할당제’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김 부회장은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 216회 경총포럼'에 참석해 "민간기업의 고용을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매우 극단적 조치다"며 "정치권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큰 청년고용할당제에 대한 미련을 접고 진정으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달라"고 주장했다.
현재 19대 국회에선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13개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김 부회장은 "정치권에서 청년고용할당제를 주장하는 것은 청년층에게 쉽게 어필할 수 있는 정책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포퓰리즘 정책은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년실업 해소에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노동시장 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 등 성장률 제고, 투자 확대를 위한 법안에 힘쓰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일침을 놨다.
한편, 19대 국회는 임기 종료를 불과 한 달 여 앞두고 있다. 다음 달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법안은 19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된다. 현재 노동개혁,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마지막 본회의에서 다룰 법안에 대한 의견 조율이 쉽지 많은 상황에서 김 부회장이 근거로 삼은 법안들은 자동 폐기될 확률이 높다.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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