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언급 없었다" vs "취재원 말 인용"
시사저널 "반론권 주려 했지만 전화 연결 안 돼"
행정관 문자내용·추 사무총장 인터뷰 녹취록 증거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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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법 |
(서울=포커스뉴스)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실 허모 행정관이 '아버이연합 청와대 지시의혹'을 보도한 시사저널을 상대로 제기한 출판금지 등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이 26일 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이건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는 '청와대 지시'를 언급한 시사저널의 보도를 '허위보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허 행정관 측 변호인은 "시민사회와 정부의 소통을 돕기 위한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한 적은 있으나 문자메시지로 집회 개최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사저널과 추선희 사무총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추 사무총장이 '지시'라고 직접 언급한 부분은 없다"며 "그런데 기사에는 '지시'라는 단어가 들어갔고, 박근혜 대통령 사진과 어버이연합의 집회 사진이 함께 실려 마치 청와대를 언급하기 위해 의도한 것처럼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사저널 측은 해당 보도는 추선희 사무총장을 취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허위보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사저널 측 변호인은 "애초 '청와대 개입설'은 지난 11일에 시사저널이 '어버이연합의 세월호 반대집회 탈북자 동원' 의혹을 보도하자 추 사무총장이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며 "그는 '누군가 나를 압박하고 있다'며 청와대 행정관의 이름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지라도 당사자의 말을 인용한 것이지 누구의 말만 단정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사저널 측은 사실보도를 위해 재차 노력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사저널 측 변호인은 "반론권 보장을 위해 기사를 올리기 직전 오후 4시쯤 허 행정관에게 확인 전화를 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업무 중이라는 문자 메시지만 왔다"면서 "오후 6시까지 허 행정관에게 전화를 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사저널은 허 행정관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와 추선희 사무총장과의 인터뷰 당시 녹취록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29일까지 추가 증거물을 제출받은 뒤 향후 공판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지난 20일 시사저널은 '청와대에서 어버이연합에 집회를 열어달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이틀 뒤 허 행정관은 시사저널 보도에 대한 출판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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