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옛 통진당 의원들 지위 회복 불가"…항소 '기각'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27 15: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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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각하' 아닌 '기각' 판결…"대법원 판단 받을 것"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이동원)는 27일 옛 통진당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결정의 결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는 "내란선동죄로 징역형을 받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국회의원 직위를 확인하는 것은 실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지위확인 소송 자체는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1심은 사건의 심판권이 법원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면서 "그러나 직위확인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법률에 속해 있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국회의원직 상실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판결 직후 상고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의원 등은 "우리 법은 국회의원 직위상실의 이유에 대해 '공무담임권의 박탈', '국회의원 직의 제명' 등 2가지로 명확히 규정했다"면서 "헌재의 국회의원직 박탈은 어느 법에도 명시돼 있지 않고 이는 명백히 부당한 지위박탈"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실익 외에도 올바른 법집행이 이뤄져야 하는 역사적‧정치적 의미가 있다"면서 "1심의 '각하' 판결이 취소 된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 등은 2014년 12월 19일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의원직도 함께 박탈하자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지난해 1월 6일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의원직 상실 결정은 헌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권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법원 등 다른 국가기관은 이를 다시 심리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거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법원종합청사. 2016.03.11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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