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비 횡령' 박철 전 한국외대 총장 벌금형 구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02 15: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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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노사문제 관련 교비지출 문제 없다"
△ 북부지법과 북부지검

(서울=포커스뉴스) 재임기간 노조에 대응하기 위한 교직원 상대 소송비용으로 수십억원을 교비에서 지출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박철(65)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박현배 판사 심리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총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박 전 총장 측 변호인은 "노사문제로 인한 직원 징계 과정에서 교비를 지출한 것은 학교 운영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총장은 최후진술에서 "파업으로 280여일간 수업이 파행되고 대외교류가 진행되지 않는 등 학교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총장으로서 학교 운영을 정상화해 피해를 종결시키는 것이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은 지난해 7월 박 전 총장이 임기가 시작된 2006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8년 동안 노무법인 컨설팅비용, 노조원 해고 소송비 등으로 40여억원을 등록금 교비에서 지출해 사학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비용을 지출했다고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고발 내용 중 노조원 해고 소송비 12여억원이 잘못 지출됐다고 보고 업무상횡령 및 사학법위반 혐의로 지난해 8월 박 전 총장을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박 전 총장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지난해 9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박 전 총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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