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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신한은행과 손잡고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비대면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노란우산공제 비대면 서비스'는 통해 노란우산공제 신규·기존 가입자의 계약상태 조회와 변경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무방문·무서류 등을 통해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보인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신한은행과 소상공인에 대한 따뜻한 금융 실천을 위해 이번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이번 비대면 서비스는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덜어 줬다"고 평가했다.
중기업앙회는 '노란우산공제 비대면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오는 6월30일까지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감사 이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별도의 퇴직금이 없어 노후가 불안한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운영하는 제도다.
공제금에 대한 압류 금지와 연간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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