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리, 증인 출석 안한다…"생각하기도 싫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26 17:01:12
  • -
  • +
  • 인쇄
아버지 이모씨 "출석 의사 아무도 안 물어"
△ 법원으로 향하는 에드워드 리 아버지

(서울=포커스뉴스) '이태원 살인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재차 채택된 에드워드 리(37) 측이 불출석 의사를 분명히 했다.

리의 아버지 이모씨는 26일 포커스뉴스와의 통화에서 "아들이 기소 된 것도 아닌데 무조건 증인으로 출석할 이유가 없고 1심에 나가 모두 증언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아들이 '생각하기도 싫다'는 의사를 전했다"면서 "만약 증언하게 된다면 변호인이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리가 패터슨과 '공범'이 된 것처럼 언론보도가 된 데 불편한 심기를 보이기도 했다.

이씨는 "아들에게는 이 사건과 관련해 공소가 제기되지도 않았다"면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방어권도 주지 않았으면서 졸지에 공범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리의 무죄는 대법원과 파기환송심까지 거쳐 받아낸 판결"이라며 "탈법적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열린 아더 존 패터슨(36)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는 리를 비롯해 리가 교도소 재소 시 같은 방을 썼던 A씨와 거짓말탐지 조사관 B씨 등 3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패터슨의 변호인 오병주 변호사는 "1심에서 증언했던 리는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위증으로 일관했다"며 리를 증인으로 재신청 했고 재판부는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받아들였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지난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당시 22세)씨가 칼에 찔려 무참히 살해된 사건이다.

검찰은 애초 사건을 리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짓고 리와 패터슨에게 각각 살인과 증거인멸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1998년 9월 리는 증거불충분으로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리의 무죄 선고 이듬해 조씨의 부모는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지만, 패터슨은 이미 미국으로 떠난 뒤였다.

이로부터 12년 뒤인 2011년 12월 검찰은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다시 기소했다.

법무부는 2011년 5월 미국에서 패터슨을 검거한 뒤 범죄인인도 재판에 넘겼고 미국 LA연방법원은 2012년 10월 패터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패터슨은 지난해 10월 23일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았고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에드워드 리의 아버지 이모씨. 2016.01.29 허란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