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의 공정인’에 이선희 경쟁정책과 사무관 등 2人 선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02 11: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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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3사의 기만적 광고상품 적발 공로
△ 공정인.jpg

(세종=포커스뉴스) G마켓 랭크순·11번가 랭킹순 등 오픈마켓 3사의 기만적 광고상품을 적발한 공정당국 직원이 ‘3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3월의 공정인’에 이선희 경쟁정책과 사무관과 이세주 전자거래과 조사관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공정위가 3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를 적발·제재하는데 기여한 공로다.

공정위는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옥션이 모바일쇼핑몰 내 광고상품에 높은 랭킹을 매기면서 광고 사실을 축소·은폐 기만행위에 대해 지난 2월 말 제재한 바 있다.

‘3월의 공정인’에 선정된 직원들은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기만적 광고행위를 시정한 것에 보람을 느낀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합리적 구매 결정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모바일을 통한 쇼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사업자인 오픈마켓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발, 시정한 것”이라면서 “소비자 보호 당국으로서의 공정위 위상 제고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선희 공정위 경쟁정책과 사무관(좌), 이세주 전자거래과 조사관(우) <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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