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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_ |
(인천=포커스뉴스) 변호사 자격 없이 사건을 맡아 처리해 수억원을 챙긴 법조 브로커가 징역을 살게됐다.
인천지법 형사 7단독 이학승 판사는 변호사 자격 없이 개인회생과 파산 등의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5억여원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법조 브로커 A(38)씨와 B(27·여)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에게 법무법인 명의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C(51)씨와 D(64)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상당기간 계속됐고, 이로 인한 수익 역시 상당하다"며 "이 같은 범행이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큰 점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C씨 등의 도움으로 두 곳의 법무법인 명의를 대여해 지난 2014년 4월7일부터 올해 9월7일까지 개인회생과 파산, 면책 등의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5억1820만원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15.09.0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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