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토지 소유권 침해, 프라이버시권 침해 논란 가중될수도
무인자동차, 교통사고 책임소재 불분명…새로운 개념의 법·제도적 논의 필요
![]() |
△ 대관령에 나타난 드론 |
(서울=포커스뉴스)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한 '무인차 시대' 논의가 이제 낯설 지 않은 상황이다.
알파고에서 촉발된 로봇에 대한 관심은 운송·수송수단에도 이어져 하늘에는 드론이, 땅에는 무인자동차가, 바다에는 무인선박이 개발 중이거나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무인시대 개막이 임박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충분한 준비와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28일 법무법인 바른이 개최한 '드론·무인자동차에 대한 미국에서의 법적논의와 규제현황'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는 다가올 무인시대에 앞서 관련법이나 규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업계와 사회 안팎의 커지는 목소리를 진단했다.
문성우 바른 대표변호사는 "드론과 무인자동차에 의해 생활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에 따른 신체적 위해 가능성도 높아졌다"면서 "기계의 오작동, 로봇의 인간 통제 이탈, 악의적 해킹 등이 발생한다면 누구에게 법적책임을 물어야 하는가?"라고 사회적 변화에 따른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 드론, 관련 법조항 모호하거나 추상적…토지 소유권 침해와 프라이버시권 침해 가능성
군사적인 용도나 개인 취미로 주로 이용되던 드론은 최근 유통업체와 택배업체들이 운송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면서 상용화가 빨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영국에서 드론과 항공기가 충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고, 미국에서는 개인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한 드론을 소유자가 총으로 쏴 떨어뜨리는 일이 벌어지는 등 사회적·법적 논란을 빚을 소지가 다분하다.
현재 미국은 연방항공국(FAA)이 소형 드론의 사용에 대한 허가를 내리고 있으며, 항공연방 규정 333번(민간 항공물체에 관한 규정) 항목을 통해 드론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 주들도 주법을 통해 구체적인 드론의 사용과 범위를 제한한다. 일리노이주의 경우 공역을 A부터 G까지 나눠 드론이 날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초경량비행장치에 관한 항공법 제23조에 의해 드론을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조항들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드론관련 사고 발생 시 법적논쟁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등의 조항은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거나 추가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드론과 소유권 및 프라이버시권 간의 충돌'을 주제로 발표한 정혁준 바른 변호사는 드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침해 문제와 무단촬영으로 인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드론이 소유권을 침해하는 높이에 대한 마땅한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운항중인 드론을 격추시킬 경우 정당방위로 볼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해 "집회나 시위에서의 경찰의 드론을 통한 채증활동을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사회적으로 큰 논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인자동차, 교통사고 책임소재 불분명…새로운 개념의 제도 도입 필요
지난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구글 본사 인근에서 시험주행 하던 무인자동차가 시내버스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무인자동차는 버스의 움직임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무인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누구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까.
하종선 바른 변호사는 "관련 연구들은 무인자동차가 양산될 시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현재 보다 많게는 1/3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하지만 운전자가 없는 무인자동차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 제조사, 자동차 소유자, 서버관리자 등 누구에게 책임 소재를 돌려야 할지의 문제가 남는다"고 말했다.
이날 '무인자동차에 대한 미국에서의 입법 현황, 법적논의 및 쟁점들'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김유 바른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는 무인자동차에 맞춘 새 논의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은 운전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무인자동차의 안전주행 성능을 검증해 등록과 면허를 허가해 주는 새로운 개념의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통사고에 대한 민사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브라이언 워커 스미스 사우스 캐롤라이나 로스쿨 교수의 논문을 인용하며, "다만 무인자동차 자체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제조사의 책임을 100%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발 더 나아가 김 변호사는 무인자동차 기술에 탑재된 정보 저장 기술로 인한 통신비밀과 개인정보 침해에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행 관련법들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구글 컴퓨터가 조종하는 자율주행차가 미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사진은 중국 바이두의 자율주행차. 2016.02.11 ⓒ게티이미지/이매진스 (평창=포커스뉴스) 12일 오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 삼양목장에서 열린 '2015 대한민국 드론의 날'에서 드론이 비행을 하고 있다. 2015.09.12 강진형 기자 기아차가 2016 CES에 출품하는 쏘울 EV자율주행차의 내부 사진 <사진제공=기아자동차>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