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문제된 로스쿨에 경고 및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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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 빨간불 |
(세종=포커스뉴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부정 입학 의혹이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25개 로스쿨의 합격자 중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이름 등 신상을 기재한 사례는 모두 24건으로 조사됐다.
이중 5건은 부모나 친인척의 이름을 '○○시장', '○○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법무법인 ○○ 대표', '○○공단 이사장', '○○지방법원장' 등으로 특정해 기재했다.
아버지를 '○○시장'이라고 특정해 기재한 사례의 경우 해당 로스쿨이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고지했던 것으로 드러나 부정행위 소지가 인정됐다.
다만 나머지 4건은 기재금지를 고지하지 않아 부정 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또 실명을 기재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19건은 부모와 친인척의 직위나 직장명 등을 기재해 신상을 일부 추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법조인 자녀 5명, 시의회의원 자녀 1명, 공무원 자녀 1명 등 7건의 사례는 해당 로스쿨이 기재금지를 고지해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것으로 교육부는 판단했다.
기재금지 고지에도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드러낸 합격자의 자기소개서가 발견된 로스쿨은 경북대, 부산대, 인하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6곳이다.
이들 학교와 학생선발 책임자들은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소홀히 한 사유로 교육부로부터 경고를 받게 됐다.
영남대와 전남대 등 2곳은 응시원서에 보호자의 근무처와 보호자 성명을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돼 기관 경고와 함께 관계자 문책 조치를 받았다.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서울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등 7곳은 기재금지를 사전에 알리지 않아 부모나 친인척 신상을 기재한 경우가 16건이나 발견됐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에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내리는 한편 로스쿨 원장에게 주의 조치할 방침이다.
건국대, 영남대, 전북대 등 3곳은 관련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사전에 기재금지를 고지하지 않아 시정조치를 받게 됐다.
실태조사 결과에서 부정행위 등이 발견되지 않은 로스쿨은 강원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중앙대, 충북대, 한국외대 등 11곳에 불과했다.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교육부는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이름과 직업 등 신상정보를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불합격 처리하는 등 조치를 전형요강에 명시하도록 로스쿨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당부했다.
또 정량 및 정성평가 요소 실질 반영비율을 공개하고 제도·절차적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있는 구체적인 선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25개 로스쿨, 6000여건의 입학전형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3년간 약 6000여건의 입학전형을 대상으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입학전형 절차의 적정성, 전형절차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에는 입학전형에 자기소개서 작성 기준이 대학별 상이해 기재를 금지하는 사항이 차이가 나거나 기재금지를 고지하지 않고 있어 부모, 친인척 등의 성명 직장명 등 신상이 기재된 경우가 일부 발견됐다고 밝혔다. 2016.05.02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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