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중국동포 가담시켜 중국동포 등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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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컷] 사기, 금융사기 |
(서울=포커스뉴스) 영화 사업에 투자하면 두 배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수백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며 불법적으로 투자금을 받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로 이 업체 대표이사 A(60)씨를 구속하고 사업자 대표 B(49)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영화 사업에 1계좌당 42만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2주 뒤부터 5주 동안 매주 11만원씩의 배당금 총 5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면 계좌당 3만원씩의 추천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이 2014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투자자 684명을 상대로 받아 챙긴 투자금은 350여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로 영화 사업과 커피전문점 등에 총 투자된 금액은 12억원에 불과했으며, 그 마저도 별다른 수익이 없었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일부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투자수익금으로 충당한 것이 아니라 하위 조합원들이 낸 투자금로 주는, 일명 '아랫돌 빼서 윗돌 막기' 식으로 편법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당초 주식회사 상호를 이용했으나 투자자들이 유사수신이나 다단계를 의심하자 협동조합 등록절차가 간소화된 점을 노리고 협동조합으로 상호를 바꿨다.
뿐만 아니라 귀화한 중국동포를 등기이사로 선임해 범죄에 동원시킴으로써 국내 사정에 어두운 중국동포들을 속이기도 했다.
경찰관계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해 중국동포에게 불법 유사수신 업체를 알리는 한편 협동조합을 빙자해 유사수신하는 업체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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