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법조포커스] 시끌벅적 들썩들썩 법조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01 06: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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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폭행·고액 수임료 논란…구명로비 스캔들로 들썩인 법조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항소심서 조응천 무죄, 박관천 집행유예

이완구 전 총리 사건 현장검증, 불리한 진술 뒤집기 시도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지난 한주 동안 법조계는 커다란 스캔들로 곤욕을 치뤄야 했다.

100억원대 동남아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변호사 폭행에 이어 고액 수임료 논란과 구명 로비 스캔들로 법조계를 마구 뒤흔들었다.

연일 쏟아지는 정 대표 관련 보도에 법조계가 크게 들썩이는 판국이다.

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화대 공직비서관 및 박관천 경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과 성완종 리스트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현장검증이 진행되면서 법조계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이목이 집중됐다.

한주 동안 법조계를 시끌벅적하게 만든 이슈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본다.


◆ 변호사 폭행, 고액 수임료 논란, 구명로비 스캔들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카오, 필리핀, 캄보디아 등 동남아 일대에서 국내 폭력배들이 운영하는 불법도박장 '정킷방'을 통해 100억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진술내용, 출입국관리기록, 환치기업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정 대표가 상습적으로 원정도박을 했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로 감형했다.

상습도박 혐의는 인정하면서 구속기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상당한 금액을 기부한 점 등을 참작한 결과였다.

그러나 4개월 감형에도 정 대표 측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원정도박 항소심 감형 소식 이후 정 대표는 다시 법조계 중심에 섰다.

지난 12일 정 대표가 수임료 반환 문제를 두고 A(46·여) 변호사를 폭행했다는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정 대표는 당시 A변호사와 면담 과정에서 20억원의 착수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고 A변호사가 이를 거절하자 손목을 잡고 강제로 자리에 앉히는 등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A변호사는 정 대표의 항소심 변론을 맡았다가 지난 3월 사임했다.

A변호사가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이 변호사를 폭행했다는 것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이후 수임료가 20억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서울변회는 A변호사가 과도한 수임료를 받았다며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입장을 밝혔다.

서울변회 김한규 회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고인이 구치소 접견 도중 변호인을 폭행한점, 항소심 자백사건에서 수임료가 무려 20억원에 달하는 점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사건"이라며 "법조계에 대한 커다란 불신이 야기될 수 있기에 철저한 진상파악이 요구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확인된 사실은 더욱 놀라웠다.

당초 정 대표는 A변호사에게 수임료 20억원을 건넸다. 자신의 보석 신청을 위한 수임료였다.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추가로 3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돈이든 은행 계좌의 인출 권한을 A변호사에게 주기도 했다.

그러나 정 대표에 대한 보석신청이 기각되면서 둘 사이의 분쟁이 시작됐다.

정 대표는 해당 금액이 성공보수인 만큼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A변호사는 착수금이라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A변호사가 입을 열기 시작했다.

정 대표에게 실제로 받은 돈은 몇 천만원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정 대표가 대형 로펌 변호사 선임을 요구해 24명의 변호인단을 꾸리는 데 든 돈이라는 것이다.

또한 A변호사는 3개월 동안 정 대표를 매일 접견하고 상습도박 혐의 외에 16건의 민형사 사건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받은 수임료라고 주장했다.

A변호사는 또 정 대표가 구치소 접견을 온 지인들을 이용해 구명활동을 벌였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현직 판사 등 법조계 인사들을 동원해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얻었다는 내용도 있었다.

실제로 정 대표 측근은 지난해 12월 말 항소심 담당 판사와 저녁식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B부장판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던 중 정 대표 사건을 접하게 됐다.

이후 B판사는 해당 사건이 자신에게 배당됐다는 사실을 알고 재판의 공정서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재배당을 요구했다.

이후 사건은 C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그러나 C판사에게도 로비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자신의 지인인 모 부장판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잘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했지만 C부장판사는 이와 무관하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을 향한 로비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정 대표가 검찰 측에도 구명을 위한 로비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정 대표 항소심을 담당한 변호사 중 특수통 검사장 출신인 D변호사가 로비 활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이같은 로비 추측의 근거로 1심보다 이례적으로 낮아진 검찰 구형량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당시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2심에서는 2년 6월을 구형했다.

이후 A변호사가 공개한 정 대표의 친필 메모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올해 1월 A변호사가 정 대표를 접견할 당시 적은 것으로 보이는 메모에는 현직 부장판사와 D변호사의 이름 등 유력인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대표의 구명로비 스캔들과 관련해 전방위 로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브로커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이번 스캔들의 핵심 인물 브로커 이모(56)씨를 이미 3개월 전부터 수사 중이다.

이씨는 인허과 관련 청탁을 받아 9억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이씨는 지난 1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종적을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가능한 이씨를 빠르게 검거해 수사할 방침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정 대표 관련 수사 착수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이씨의 로비 활동이 법원은 물론 검찰까지 전방위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진 만큼 정 대표에 대한 수사 개시 역시 불가피할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과 법원 스스로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고 잘못이 있다면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구명 로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조계 전반의 신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정도박에서 법조로비 논란으로…정운호 사건 총정리(포커스뉴스 4월 27일 보도)
△서울변회, '전관로비' 정운호‧변호사에 질의서 통보(포커스뉴스 4월 28일 보도)
△'정운호 브로커', 3개월 전부터 검찰 수사 받아…'행방 묘연'(포커스뉴스 4월 29일 보도)
△'위기의 네이처리퍼블릭'…대표 상습도박·로비, 부사장 성폭행미수(포커스뉴스 4월 29일 보도)


◆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항소심, 그 결과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54)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지난 29일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박관천(49) 경정의 경우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박관천 경정이 정윤회 문건을 누설한 것은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것"이라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결정을 내렸다.

면소란 형사소송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시효, 사건의 확정판결, 사면 등을 이유로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조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지시에 따라 문건을 전달한 것일 뿐이다"며 "공무상 비밀누설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고 밝혔다.

또 조 전 비서관도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의 권력을 이렇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경정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는 박 경정이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정윤회 문건을 건넨 것으로 유죄가 인정됐다"며 "풍문을 보고서로 작성하고 이를 비밀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괴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업주 진술만으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박 경정은 최후진술로 "독자적으로 문건을 건넨 것이라면 문책을 받았을 것인데 그렇게 했겠느냐"며 반문했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58) EG그룹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언론을 통해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보도되면서 처음 알려졌다.

문건에는 '비선 실세' 의혹을 받던 정윤회씨가 청와대 안팎 인사들로 구성된 이른바 '십상시' 모임에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사퇴시키려 모의한 정황 등 국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후 검찰은 문건이 유출된 경위와 문건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수사했다.

검찰은 문건에 나온 정윤회씨 관련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을 재판에 넘겼다.

이밖에도 박 경정은 룸살롱 업주 오모씨로부터 현금 5000만원, 금괴 6개 등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등으로 지난해 2월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유출된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조 전 비서관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박 경정에게는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와 관련한 문건을 유출한 부분은 공무상 기밀 누설에 해당한다"며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뇌물공여를 받은 부분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7년과 추징금 4340만원 등을 선고했다.

△'청와대 문건 유출'…조응천 무죄·박관천 집행유예(포커스뉴스 4월 29일 보도)


◆ 성완종 회장은 그 자리에 있었을까

지난 29일 '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현장검증에서 이 전 총리 변호인은 쇼핑백을 건넸다고 진술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수행비서 A씨의 증언을 뒤집으려 했다.

A씨는 그동안 이 전 총리와 성 전 회장이 선거사무소에서 만나고 있던 중 성 전 회장의 지시로 쇼핑백을 갔다 줬다는 증언을 이어왔다.

돈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쇼핑백이 성 전 회장을 통해 이 전 총리에게 건네졌다는 정황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이러한 A씨의 증언을 뒤집기 위해 변호인은 현장검증 내내 선거사무소 가구 배치 등을 두고 입씨름을 벌였다.

현장의 책상과 소파는 A씨가 그린 약도와 달리 가로 세로가 90도 돌아간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A씨가 진술과정에서 "잘 못 기억하고 잘 못 그린 것 같다"고 말하자 논란이 가중됐다.

변호인은 "A씨가 수차례 사무실을 오르락내리락 했다면서도 선거사무소 내 책상 배치와 후보자사무실 내 소파의 위치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검찰에 그려낸 현장의 모습도 가로 세로가 돌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 있던 인물들을 잘 기억하지도 못한다”면서 “현장에 오지도 않았으면서 방송에 나온 선거사무소 장면을 보고 거짓 증언한 게 아니냐 "고 따져 물었다.

A씨는 “선거사무소 입구와 후보자사무실이 일직선상에 있어서 그곳만 지나갔다”며 “검찰에서도 기억나는 대로 그렸을 뿐”이라고 답했다.

검찰도 "출입구 오른편 끝에 위치한 화장실, 선거사무소 안쪽에 있는 후보자 사무실 등 공간 위치들이 모두 일치한다"면서 "이는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것"이라고 A씨 진술의 신빙성을 더했다.

이날 A씨는 거듭 현장을 방문해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A씨는 "성 전 회장과 함께 5~6명이 후보자사무실로 들어갔다"면서 "쇼핑백을 차에서 꺼내 후보자 사무실에 있는 성 전 회장에게 건넸다"고 진술했다.

다만 '돈 봉투가 든 쇼핑백'이 아닌 '쇼핑백'이라고 말했다.

양 측의 설전은 성 전 회장의 차량이 주차된 것으로 주장되는 선거사무소 앞 주차장에서도 벌어졌다.

변호인은 "사건 당일 현장을 방문한 방문객 누구도 성 전 회장을 보지 못했다"며 "이날 김모 의원 등 여러 정치인이 현장을 방문했고 사건 시각 선거사무소 앞 주차장 자리에는 이미 이 정치인들의 차량이 주차 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현장 방문 시간은 약 5분에 불과했고 다른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선거사무소 앞에 4차선 도로가 있고 양 끝에 주차가 가능한 주차구획선이 존재하는 등 A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검증은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5분까지 약 2시간 가량 진행됐다.

검증 장소는 충남 부여에 위치한 과거 이 전 총리의 2층 선거사무소 내부, 선거사무소 앞 주차장, 성 전 회장이 선거사무소에 들르기 전 잠시 정차했다는 도로변 등 3곳이다.

공소가 제기된 2013년 4월 4일 당시의 현장이 그대로 보존되지 않았지만 지난 20대 총선에서 한 후보자가 선거사무소로 사용해 유사한 모습으로 남아있었다.

다음 공판 기일은 5월 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4월 9일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당시 사망한 성 전 회장의 주머니에서는 이 전 총리를 비롯해 김기춘(76)·허태열(70)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권 핵심실세 8명의 이름과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이는 액수의 숫자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된 인사 중 이 전 총리 등을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6명은 불기소했다.

1심은 "성 전 회장의 언론인터뷰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금품수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한편 이 전 총리는 현장검증에 나타나지 않았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출석하면 현장이 너무 번잡스러울 것을 우려해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성완종리스트' 이완구 현장검증…선거사무소 가구 배치 등 '설전'(포커스뉴스 4월 29일 보도)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16 김인철 기자 2015.08.26 이희정 기자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20대 국회의원 당선인)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6.04.29 조종원 기자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 첫 공판을 위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04.19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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