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포커스뉴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국제여객선을 통해 밀수입한 농산물을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이모(68·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 인천 제1·2국제여객터미널에서 국제여객선을 통해 보따리상이 자가소비를 가장해 밀반입한 농산물을 대량 구매해 재래시장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시중에 유통하기 위해 밀수입한 농산물은 약 4톤가량으로 시가 1억원 상당에 달한다.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3월 25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다수의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한 농산물을 보관창고에서 중국산(MADE IN CHINA)으로 표기된 포장재로 옮겨 담는 일명 포대갈이 수법으로 정식 수입된 것처럼 속여 유통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해경은 녹두 등 밀수입한 11품목의 농산물을 모두 압수하고 추가 범행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밀수한 농산물의 경우 관계기관 검역을 받지 않아 국민 식생활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국민들 먹을 거리 안전과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위해식품 등을 유통한 자는 현행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사진제공=인천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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