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적으로 정치 개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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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구치소 나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
(서울=포커스뉴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65)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려고 했을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 심리로 25일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8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정치에 개입하려는 게 아니라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에 대응하려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 전 원장은 정치 개입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국정원 내 부서장 회의에서 정치에 개입하려는 지시나 공모가 이뤄졌다면 전부가 기소돼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반면 이날 검찰은 "이 사건은 최고지시자의 지시가 문서로 남아 있고 선거 개입으로 보이는 댓글은 원 전 원장의 지시 아래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내용의 주장을 펼쳤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 18대 대선 등 선거에서 국정원의 심리전단 직원 등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국정원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은 특정 정책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관여일뿐 선거운동은 아니다"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 등을 선고했다.
2심은 "(사이버 활동이) 대선에 개입한 것도 맞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번복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이 증거로 받아들인 시큐리티파일과 425 지논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지난해 10월 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5.10.06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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