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당한' 배용준…손해배상 소송 '승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25 16: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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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용준에게 3000만원 배상하라"

(서울=포커스뉴스) 배우 배용준(44)씨가 자신을 '돈에 미친 배용준'이라고 모욕한 식품제조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5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배씨가 식품제조업체 A사 대표 이모씨와 이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이씨 등은 배씨가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사적 분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고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재판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드려 했다"며 "배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A사는 지난 2009년 배씨의 일본 외식사업 브랜드 '고시레' 상표를 이용해 인삼 제품 등을 일본에 수출하기로 배씨가 대주주로 있던 B사와 계약을 맺었다.

당시 A사는 배씨 측에 상표 사용료 등 50억원을 주기로 했지만 선금 23억원만 지급해 B사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했다.

A사는 "위탁판매의무와 협력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봤다"며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이씨와 김씨는 지난 2014년 6월 법원 앞에서 '국부 유출 배용준', '돈에 미친 배용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에 대해 배씨는 "이씨와 김씨가 자신을 모욕했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배씨는 지난 2011년 소송이 제기 되기 전 이미 B사의 지분을 정리한 상태였다.<사진출처=키이스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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