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 "약자 위해 '김영란법' 개정해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27 14: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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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특수만 바라보는 소상공인들에게 타격"
△ 화훼류 제외하라

(서울=포커스뉴스) 소상공인업계가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700만 소상공인들의 모임인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논평을 내고 "어제 언론사 편집국장단 오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김영란법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나타냈다"며 "대통령의 이 같은 관심과 언급에 약자에 대한 배려가 느껴져 위로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이나 취지는 우리 소상공인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일부 기관에서 선제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좋지 않은 여파들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또 "현재 김영란법은 금액 기준을 낮게 잡으면 직무 연관성과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명절 특수만을 바라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김영란법은 타격될 것이 분명한 만큼 약자를 위한 개정은 분명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명절 선물로 애용되는 농산물 업계에 직격탄이 될 것이다. 식육식당 등 음식점을 운영하는 곳은 저녁식사만 해도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접대문화가 필수불가결한 국내 실정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렇지 않아도 소상공인들은 계속된 경기불황에다 북핵, 중국증시 폭락 등 금융시장 동요, 중동 정세 불안 등 외부 쇼크로 경제적으로 실신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여기에 김영란 법이라는 내수 위축 법안까지 시행된다면 내수 경기 악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내수 경기 회복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라도 김영란법은 시행 연기 혹은 예외 항목 확대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주문했다.(세종=포커스뉴스) 지난해 9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제3주차장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김영란법을 규탄하고 있다.2015.09.04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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