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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내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에 따라 일부 자치구별로 시행하던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제도를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라며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은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흡연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댓글 등에서 흡연구역에 대한 의견이 많지만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가 지난 3월7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전체 지하철 출입구를 대상으로 '흡연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오전 7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출입구 주변 흡연 건수는 시간당 평균 1만529건으로 조사됐다.
상위 10개 출입구로는 삼성역 4번 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1번 출구, 서울역 8번 출구, 용산역 2번 출구, 건대입구역 1번 출구, 서울역 10번 출구, 영등포 3번 출구, 종각역 3번 출구, 광운대역 2번 출구, 서대문역 8번 출구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역 4번 출구의 경우 시간당 221건이 발생했으며, 서울역은 18개 출입구 중 5개 출입구가 상위 20개 출입구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약 2억원을 투입해 출입구당 4~8개의 금연구역 경계표시를 10m 지점의 보도 위에, 안내표지는 지하철 출입구의 벽면과 계단, 경계부근 보도에 5개씩 총 8000여개를 부착했다.
또 5월 한 달간은 자치구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이를 홍보하고 6월부터는 '지하철 출입구 흡연실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흡연이 심각한 지하철역 출입구를 별도 선정해 계도활동을 집중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9월1일부터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를 포함한 모든 자치구에서 정해진 구간에서 흡연을 적발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을 계기로 실외 금연구역도 점차 확대시켜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제공=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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