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영세 인터넷사업자 대상 보안서버 설치 지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29 11: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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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의 영세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서울=포커스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부터 개인정보보호협회와 함께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을 운영하는 영세사업자 500개사를 대상으로 보안서버 설치를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자이며, 개인정보보호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안서버는 웹사이트·앱 이용 시 전송구간에서 해킹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사용할 수 없도록 암호화해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매개하는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영세사업자의 경우 보안서버 설치비용을 부담할 능력과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윤정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영세사업자 대상 보안서버 설치 지원을 통해 인터넷 이용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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