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배임 사건…"면소 취지 파기환송"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29 17: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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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포괄일죄 공소시효 언급하며 면소취지 환송
△ 대법원

(서울=포커스뉴스) 대법원이 회삿돈 35억여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준(51) 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해 면소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뒤 공소가 제기된 만큼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마지막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되고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공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면 유무죄에 관한 실체적 판단 없이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면서 2004년 8월 27일부터 같은 해 9월 3일까지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면서 “그러나 검찰의 공소제기는 2004년 9월 3일로부터 공소시효 7년이 지난 2011년 10월 31일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공소시효 완성에 대한 심리나 판단 없이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포괄일죄란 형법상 여러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해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은 지난 2004년 8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넥스트미디어홀딩스 자회사 엔크루트닷컴의 자금 25억4700여만원을 빼돌려 자신의 밀린 세금을 납부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조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전에도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2심은 기소된 내용 중 7억4000만원에 대한 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대법원 측은 “원심이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간과함에 따라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심리를 위해 파기환송한 것”이라며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공소장변경시 공소시효 완성 여부의 기준일에 대해 종전 판례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2015.08.17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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