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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크라운제과는 전웅 씨 외 19인이 종속회사인 해태제과식품 신주 발행과 유가증권시장 상장 등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원고 청구내용은 "지난 2016년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액면 500원의 보통주식 370만4840주의 신주를 발행해서는 안 되며 해태제과 주식의 주권을 한국거래소에게 상장 신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등이다.
이에 대해 크라운제과는 "해태제과 주주가 아닌 자가 제기한 소송으로 해태제과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하겠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앞서 해태제과는 지난주 기자간담회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설명회를 통해 배포된 기업IR자료에서 "본 자료에 포함된 회사의 역사 및 연혁은 舊)해태제과㈜의 제과사업부문과 '해태’ 상표권을 영업양수도하여 신규 설립된 해태제과식품㈜가 과거 ‘해태’의 전통과 노하우를 계승하고 있음을 의미할 뿐 구)해태제과㈜와는 법적으로 관련 없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해태제과식품은 오는 5월11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목표로 28일까지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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