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수수료 인상과 직결…농가·소비자 부담만 가중"
![]() |
△ 2016050200133724447_1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의회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인상하는 조례 안건을 통과시키자 출하 농민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진행된 임시회의에서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서울지역 도매시장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중도매인의 판매장려금 지급비율 인상이다.
서울시의회의 결정에 출하 농가인 생산자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반발의 가장 큰 이유는 판매장려금의 원천인 위탁수수료를 전액 부담하고 있는 출하농가 의사가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중도매인의 입장만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도매인의 판매장려금 인상은 위탁수수료 인상과 직결된 만큼 출하 농가와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발 이유 중 하나다.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관내 공영도매시장(가락·강서 시장) 중도매인에 대한 판매장려금 요율 상한을 도매시장법인 위탁수수료 수입의 1000분의 150에서 1000분의 200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가락시장의 경우 도매법인 위탁수수료는 거래금액의 4%로, 해당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중도매인들이 받을 수 있는 판매장려금은 기존 거래금액의 0.6%에서 0.8%로 늘어나게 된다.
반면 출하농가의 출하장려금은 기존 0.45%에 머물러 중도매인 판매장려금과의 간격이 0.35%까지 벌어지게 된다. 1998년 이후 출하자에 대한 출하장려금 요율은 0.45%(농축산물 거래액 기준)로 고정된 반면, 판매장려금은 0.5%에서 0.6%로, 시장사용료는 0.35%에서 0.55%로 인상됐다. 이번 조례개정안이 원안 통과될 경우 판매장려금이 최대 0.8%까지 인상된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는 "출하자 입장에선 판매장려금이 인상되면 형평성 문제 등 불만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중장기적인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위탁수수료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져 이는 출하자와 소비자 모두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만 초래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일로 예정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도 가결되면 최종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이 출하 농가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