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직원 폭행‧거짓신고 진상고객…법원, 이례적 '구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25 09:15:57
  • -
  • +
  • 인쇄
억지 부려 신고당하자 악의적 업무방해
△ 與 전국위에 놓인 의사봉

(서울=포커스뉴스) 은행에서 소란을 피우고 "직원들이 위협했다"며 거짓신고 해 즉결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5일간 구류명령이 내려졌다.

일반적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즉결심판에서 구류명령은 이례적이다.

지난 4월 8일 서울의 한 은행을 찾은 허모(34)씨는 '친구의 자동이체 한도를 풀어달라'며 항의하면서 직원을 때리고 소란을 피워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에 화가 난 허씨는 같은 날 오후 다시 은행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업무를 방해했다.

그는 5000만원을 찾으면서 "눈이 잘 안 보인다", "손이 떨려서 숫자를 못 적겠다", "서비스직인데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일할 때는 웃으라"고 하는 등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

허 씨의 난동으로 은행 업무는 1시간 넘게 지체됐다.

은행 직원들이 항의하자 허씨는 '직원들이 위협을 하고 있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도 했다.

이에 관할 경찰서는 허씨를 거짓신고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업무방해 및 폭행죄로 입건된 허씨에게 구류 5일에 유치명령 5일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김 판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서비스직 종사자는 고객에게 맞춰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문제가 있다"며 "일부러 시간을 늦춰 은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식재판에 넘겨 정말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도 생각했다"면서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어 정식재판에 넘겨 전과를 남기기보다는 앞날을 위해 즉결법정에서 선고한다"고 판시했다.(서울=포커스뉴스) 2016.01.14 박철중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