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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법원3_의사봉, 법봉, 법정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 공무원은 1000만 받아도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도록 한 '박원순법'은 지나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공무원 A씨가 서울시 소재 한 구청장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구청의 도시관리국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2월과 5월 건설업체 임원과 저녁식사를 하고 50만원치 상품권을 받고 또 다른 업체로부터 12만원 상당의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해임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서울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심사위는 해임을 강등으로 감경했다.
이후 A씨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고 해당 건설업체가 구청관내에서 단 한건의 주택사업도 하지 않았다. 갑작스럽게 준 상품권을 바로 돌려줄 수 없었다" 등 이유로 "서울시의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1심부터 내리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1심 재판부는 수수한 금액이 크지 않고 그 대가로 편의를 제공한 부정행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비춰 '정직'이나 '감봉'으로 징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A씨가 받은 금품과 향응의 액수가 많지 않으며 경위에 있어 수동적으로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직무 연관성과 관계없이 1000원 이상만 받아도 공무원을 처벌하도록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박원순법)을 발표했다.
A씨는 이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이 처음 적용된 사례다.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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