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환자 이송 서비스'…자치구 9개에서 15개로 확대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27 13: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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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하반기 구급차 1대 더 늘려 서비스 확충 예정
△ 응급차량.jpg

(서울=포커스뉴스) #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앓고 있는 60대 여성 환자 A씨는 입원 도중 폐 이식 수술을 위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야 했다.

A씨는 인공호흡기 등 장비에 의지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 일반 구급차로는 이송이 어려웠다.

A씨는 서울시의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 서비스'를 통해 서울대학교병원의 중환자전용 대형 구급차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이송돼 수술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해 시범시행한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 서비스'의 범위를 기존 9개 자치구에서 15개 자치구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 서비스'는 '움직이는 중환자실'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동 중 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중증응급환자 이송에 적합한 장비를 갖춘 중환자 전용 대형 구급차와 의료진이 제공돼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을 돕는다.

서울시는 올해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 서비스' 2차 시범시행을 진행할 병원을 공모해 서울대학교병원을 선정했다. 지난해 1차 시범운영은 시립 보라매병원에서 실시했다.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 서비스'를 요청하는 병원이 서울대학교병원의 중증응급환자이송팀에 의뢰하면 서울대학교병원에 대기 중인 구급차와 의료진이 15개 차치구 어느 병원으로든 출동한다.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는 이송처치료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서욼시와 서울대학교병원은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시청 4층 회의실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23개 응급의료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증응급환자 병원 간 이송 참여 협약식'을 갖는다.

2005년 한국보건사업진흥원의 응급의료기본계획수립 및 응급의료체계운영평가 보고서 등에 따르면 환자의 병원 이송 중 부적절한 처치가 이뤄졌거나 구급차 동승인력이 없는 경우, 적정한 자격을 갖춘 응급의료인력이 동승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의 동승이 없는 경우 환자의 상태가 악화된다.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중증응급환자이송팀(02-762-2525, 02-870-1990)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1~3월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 서비스 이용자는 112명"이라며 "시범사업인데 현재까진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말했다.

또 "올해 상반기 실적을 좀더 지켜보고 올해 하반기에 서비스에 사용되는 중환자전용 대형 구급차를 1대 더 구입할 예정"이라며 "구급차 가격인 1억5000만원의 예산도 편성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한대가 시범운영 중이고 다른 한대가 더 운영되면 서비스 범위가 더 넓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구급차 구입비와 의료진 인건비 등 운영비를 고려해 올해 안에 2대 이상의 구급차를 구입하긴 어려울 전망이다.중증응급환자 이송팀의 중환자용 특수 구급차. <사진제공=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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