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로 돈 뺏고 노트북 훔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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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 |
(서울=포커스뉴스) 함께 아르바이트 하던 친구의 손등을 담뱃불로 지지고 수차례 폭행하며 돈까지 뺏은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장성진 판사는 각목 등으로 친구 B씨를 때리고 돈을 뺏은 혐의(특수상해·공갈 등)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장 판사는 "A씨가 B씨를 수시로 폭행하고 돈을 뺏으면서 담뱃불과 각목까지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빠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아직 만 20세의 어린 나이 등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향후 재범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4월24일 새벽부터 시작됐다.
그는 서울 강서구 까치산역 근처에서 B씨, 자신의 여자친구 C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C씨가 과거 교제했다는 얘기를 듣고 B씨의 얼굴을 무릎으로 가격하며 폭행했다.
같은해 5월2일에는 자신의 빚 50만원을 대신 갚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를 때리고 담뱃불로 B씨의 손등을 지져 전치 3주의 화상을 입혔다.
이틀 후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싸워서 나를 이기라"는 말을 B씨가 거부하자 "그럼 그냥 맞아"라며 1시간여 동안 무차별 폭행하다 주변에 있던 나무상자를 부숴 만든 각목으로 때리기까지 했다.
이외에도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로 총 14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강요하고 여자친구 C씨의 노트북을 훔쳐 각각 공갈, 절도 혐의도 인정됐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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