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총리 측 5곳 신청했지만 1곳만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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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이완구 |
(서울=포커스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부가 오늘 부여 선거사무소 현장검증에 나선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9일 오후 2시 충남 부여에 위치한 이 전 총리 선거사무소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현장 검증에는 항소심 재판부 전원과 검사, 피고인 등이 참여할 예정”이라며 “현장을 아예 비공개하진 않아도 장소가 협소해 취재를 위한 기자들도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총리 측은 국회와 부여 선거사무소, 충남도청, 경남기업, 현금 인출 은행·마트 등 5곳에 대한 현장검증을 요청했다.
이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성 전 회장의 비서진들 법정진술을 반박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이 전 총리는 "해당 장소가 2016년 총선에서도 선거사무소로 사용됐다"면서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니 꼭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고 1심에서 모두 판단된 사안들이다. 현장검증을 다시 한다고 해서 증인들의 증언이 탄핵되는 것이 아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금이 오고갔다는 충남 부여선거사무실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현장검증이 신청된 5곳 중 1곳만 받아들였다.
재판부 결정 이후 검찰은 "2013년 4월 범행 당시 상황이 보존돼 있는지 불확실하다"면서 "사건 이후에도 선거사무소로 쓰이기도 해 적절한 현장검증이 가능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4월 9일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당시 사망한 성 전 회장의 주머니에서는 이 전 총리를 비롯해 김기춘(76)·허태열(70)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권 핵심실세 8명의 이름과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이는 액수의 숫자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된 인사 중 이 전 총리 등을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6명은 불기소했다.
1심은 "성 전 회장의 언론인터뷰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금품수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 등을 선고했다.(서울=포커스뉴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 첫 공판을 위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04.19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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