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헌재,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 |
(서울=포커스뉴스) 국회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 시한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송모(30)씨 등이 국회를 상대로 낸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 6건을 병합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는 입법개선시한을 도과해 선거구 공백 상태를 초래했다"며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의 선거운동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선거권자의 선거 정보 취득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엄격해진 인구비례 기준에 따라 선거구를 분구하거나 통합하면서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조정하는 등 선거구 획정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합리적인 기간 내의 입법지체라고 볼 수 없다"며 "국회는 선거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할 헌법상 입법의무의 이행을 지체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3월 2일 국회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국회의원 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고 개정 공직선거법은 그 다음 날 공포·시행돼 선거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있던 국회의 입법부작위는 해소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획정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거나 선거권자로서 투표하고자 했던 청구인들의 주관적 목적도 달성됐으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정미,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헌법불합치결정에서 명시한 입법개선의 시한을 도과했는데도 선거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국회의 입법부작위는 헌법의 명시적 위임에 의한 입법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서 중대한 헌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는 입법의무불이행으로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선거권자의 선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헌법재판소. 2016.03.31 양지웅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