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옥바라지 대가로 받은 75억…소득세 부과 '적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02 10: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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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대상인 전문‧특수성 갖춘 인적용역 아니다"

(서울=포커스뉴스)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에게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모아주고 변호사와 연락하도록 도와주는 '옥바라지' 활동은 면세대상인 전문적인 '인적 용역'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대우정보시스템의 실질적 대주주였던 재미교포 사업가 고(故) 조풍언씨를 옥바라지한 대우정보시스템 전 직원 이모씨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대우정보시스템 팀장급 직원이던 이씨는 2008년 3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조씨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자 옥바라지에 나섰다.

이씨는 조씨와 가족 및 변호사들 사이의 연락과 재판에 필요한 자료수집, 구치소‧병원 생활을 지원하는 일을 도맡았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변호사 조력 등 역할의 대가'라며 회사 주식 215만7922주를 이씨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이씨와 조씨는 주식 양도를 두고 분쟁이 생겼고 민사소송까지 벌였다.

소송 끝에 두 사람은 주식 대신 75억원을 지급하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고 이씨는 지난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75억원을 받았다.

이후 반포세무서는 이씨가 받은 돈이 옛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 같은 해 9월 이씨에게 종합소득세 26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이씨는 이의신청을 거쳐 지난 2014년 4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주된 쟁점은 이씨가 받은 돈이 사례금과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 중 어떤 쪽인가였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금액 중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A씨는 자신이 조씨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한 일은 주로 조씨와의 친분에 기초해 조씨의 옥바라지를 하거나 변호인과 회사 사이에서 재판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전달해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소득세법상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갖춘 인적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가 옥바라지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경비를 투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조씨로부터 받게 된 돈은 조씨와의 친분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씨가 받은 돈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고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서울=포커스뉴스)_2016.01_.14_박철중_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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