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복운전, 심각한 범죄행위"
(서울=포커스뉴스) 장례식 차량을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장례식 차량이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끼어들어 사고를 내도록 보복운전한 혐의(특수협박)로 김모(3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보복운전이란 도로위에서 사소한 시비로 인해 자동차로 특정인을 고의적으로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운전 행위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20일 오전 11시22분쯤 서울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방향으로 올림픽대로 4차선를 달리던 중 3차선을 달리던 장례식 차량이 자신의 차선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추월,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고인과 유족들 약 30여명이 탑승하고 있던 장례식 차량을 상대로 보복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끼어들기 금지위반으로 단속돼 과태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장례식 차량을 운행했던 피해자 하모(52)씨는 당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면서 차선을 변경했다.
그러나 김씨의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당할 뻔한 하씨는 재발방지를 위해 사건 발생 1개월이 지난 지난달 28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도로상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보복운전자를 형사처벌토록 하고 교통무질서 행위를 근절해 교통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고 전했다.서울 송파경찰서는 장례식 차량이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끼어들어 사고를 내도록 보복운전한 혐의(특수협박)로 김모(3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제공=서울 송파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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